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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예배 2022년 7월 27일(수)

가정예배
작성자
김 재형
작성일
2022-07-26 17:18
조회
798
제목: 유월절 규례(출 12:43-51) 찬송 199(새 265)

본문에서 말하는 유월절에는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에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라고 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타국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의 문제가 출생 혈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존재하게 됨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믿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방식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그러한 인간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죽음의 존재인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정신과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실상을 기억하며 나의 힘이 아닌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현실임을 믿는 것이 할례 받은 자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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