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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예배 2022년 3월 14일(월)

가정예배
작성자
김 재형
작성일
2022-03-13 16:00
조회
1108
제목: 강청 기도(눅 11:5-8) 찬송 344(새 545)

본문은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인용하여 강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강청’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친구를 찾아와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는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는 친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8절의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라는 말은 벗, 즉 친구라는 관계만 생각했다면 일어나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 세 덩이를 빌려준 것입니다.

본문에는 떡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라는 관계보다 더 강합니다.
바로 정당함입니다.
떡을 달라는 요구가 침소에 누운 친구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떡을 달라는 요구에는 정당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무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은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 10: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어느 한 사람만이 대접해야 하는 벗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대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떡을 달라는 요구의 정당함 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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